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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

대학정보공개

정보공개청구 절차

청구서 제출 ▶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▶ 정보공개 여부 통지(접수 후 10일 이내) ▶ 정보공개

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청구서 기재 사항

  •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과 대표자명,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)
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공개 형태, 수령 방법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합니다.

정보공개청구 접수안내

  •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온라인 접수 : 정보공개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