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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

제증명 서비스

증명서를 통한 의뢰 기관 직접 진위여부 확인

· 경희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 접속 바로가기
· 주의 사항
  •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학력조회 진행
  •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‘문서확인번호’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학력조회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받고자 할 경우 학교로 직접 요청*(요청시 요청사의 공식발행 문서와 함께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필 첨)